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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갈취하려던 일당 2명 영장/동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21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5-01, 조회 :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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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오늘(1)
오창과학단지 아파트 미분양권을 빼앗으려던
일당 7명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45살
이 모씨 등 2명을 붙잡아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 등은 어제 오후 4시쯤 청원군 오창면의
한 아파트 분양사무실에 찾아가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뒤,
2억원 상당의 35평 아파트 분양권 20장을
빼앗으려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