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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하도급 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5-16, 조회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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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내일(17)부터 다음 달까지
도내 1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입니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이번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거래 중소기업에게 납품대금을
법정 기간인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지와
60일을 초과해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는 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