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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선거 무관하게 기부행위 금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4-29, 조회 :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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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선거 기간뿐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금품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는 선거 이후에 유권자가
당선자로부터 사례나 축하금,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적발될 경우 받은 금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는 불법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5천만원 한도에서 확인된
불법 비용의 50배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계속 유지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