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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어린이 폭행, 협박한 40대 영장/동부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5-14, 조회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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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동부경찰서는 이웃에 사는
6살 어린이를 폭행하고 협박편지를 보낸
청주시 율량동 40살 김 모 여인을 붙잡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여인은 지난 10일 청주시 율량동
자신의 아파트 입구에서 변장을 한 뒤
이웃집에 사는 6살 김 모 어린이를
둔기로 때리고 김 군 부모에게
1억원을 요구하는 협박편지를
두 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김 여인은 주식투자로
1억원의 빚을 진 뒤, 김 군의 아버지가
사채업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남편 몰래 빚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