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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지 않는다며 폭행, 부인포기각서 쓰게 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4-05-14, 조회 :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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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부경찰서는 돈을 갚지 않은 친구에게
부인 포기각서를 쓰게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경남 김해시 50살 주 모씨를 붙잡아
폭력행위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주씨는 지난해 6월,
청주시 가경동 52살 장 모씨가 천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씨의 집에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장씨를 폭행하고
장씨에게 아내를 포기하겠다는 각서까지
쓰게 했으며, 장씨 아내 한 모씨까지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