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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만7천명 고용보험 신규가입
올해부터 시작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적용 후, 지금까지 충북지역에서
일용직근로자 만7천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4월부터
건설현장에 전담반을 투입해
사업주들에게 고용보험가입을 독려한 결과,
청주와 진천,영동 등 도내 중남부지역에서
건설일용직근로자 만7천3백명이
고용보험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용기간이 한달이 안 된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에 적용돼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업자는
자신이 고용한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적용 후, 지금까지 충북지역에서
일용직근로자 만7천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4월부터
건설현장에 전담반을 투입해
사업주들에게 고용보험가입을 독려한 결과,
청주와 진천,영동 등 도내 중남부지역에서
건설일용직근로자 만7천3백명이
고용보험혜택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는 고용기간이 한달이 안 된
일용직근로자도 고용보험 대상에 적용돼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업자는
자신이 고용한 모든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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