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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지문인식시스템 도입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05-07, 조회 :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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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위조 주민등록증에 의한
인감증명서 발급 사고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청주시가 율량사천동과 산미분장동사무소에서 각각 시범운영에 들어간 전자지문 인식시스템은 신청인의 신분증을 주민전산망의 화상으로
확인한뒤 2차로 생체지문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전자지문인식시스템
도입에 따라 본인 여부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게돼 주민등록증 위조로 인한
전문사기단의 타인발급 인감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