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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항소심에서도 실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6-04, 조회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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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 1형사부는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주도하고,
사건 피의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2천 629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로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할 직무상 의무에 반해
몰카사건을 주도하고 피의자들로부터
뇌물을 받는 등 죄질이 무거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