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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군의원 벌금 백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5-11, 조회 : 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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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증평군의원 44살 김모씨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44살 성모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증평군의회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리고 성씨 등 11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