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청원군, 주민투표조례안 제정 추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박민순, 방송일 : 2004-05-27, 조회 : 528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청원군은 지방화시대에 맞춰
주민들의 의사를 군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투표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원군은 이에따라 지난 19일 입법예고를
하고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사무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등의 경우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9분1 이상이 서명해 청구하면 주민투표에 의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