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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도의회의장 벌금 천5백만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6-04, 조회 :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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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오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충북도의회 권영관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 천5백만원에 추징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권 의장은 지난 1998년 충주지역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인.허가와 관련해 업체대표로부터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권 의장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도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