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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피해자 43명 위자료 청구소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5-31, 조회 :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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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오늘(31)
지난 3월 폭설로 고속도로에서 피해를 입은
43명을 대신해 국가와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시민연대는 국가와 한국도로공사가
교통정체 발생 초기 단계에서 차량을
통제하지 않았고, 잘못된 교통정보를
제공했으며, 제설작업과 구호조치도 미흡했다며 1인당 2백만원씩 모두 8천 6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