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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실미도- 국가 보상 받는다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3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6-25, 조회 : 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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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실미도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방부가 다음달 말부터 시행되는 특수임무 수행자 지원법 대상에 실미도 훈련병들을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해승 기잡니다.
◀END▶



◀VCR▶
다음달 30일 제정되는 특수 임무
수행자 지원법 시행령은 지난 1948년부터
94년까지 모집된 북파 공작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북파공작원 전체가
189만원에 근무 월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습니다.

특별 위로금으로 임무 수행중 숨지거나
행방 불명된 요원 가족에게는
최고 2억 5천 50만원, 생존자에겐
최고 1억 2천 918만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s/u 국방부는 특수 임무 수행자 대상에
실미도에서 희생된 부대원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INT▶
국방부 관계자- "당연히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보상금은 실미도 요원뿐 아니라
다른 요원들도 경중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거니까.."

국방부는 다음달 5일 실미도 소대장이었던
김방일씨의 도움을 받아 실미도 훈련병들의
신원 확인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INT▶
김방일(실미도 소대장)
"실미도 훈련병들도 적절한 보상 받게 노력"

국방부가 실미도 훈련병들을 보상법에
포함시키면서 훈련병들의 명예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mbc news 이해승입니다.
◀E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