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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음성 내일부터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6-25, 조회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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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지정된
진천과 음성지역이 내일(26)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제한을 받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도시,녹지지역 2백평방미터,
농지 천평방미터,
임야 2천평방미터 이상입니다.

단, 오늘까지 검인 계약된 토지는
신고만으로 양도와 취득이 가능하고,
현지 주민은 주거지 반경 20킬로미터
토지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