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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근리 희생자 피해신고 접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7-02, 조회 :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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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신고 접수가 오는 6일부터
시작됩니다.

신고 대상은 노근리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행방 불명된 사람, 또는 부상자와
희생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으로
영동군 노근리 대책담당관실이나
충청북도, 행정자치부, 대한민국 해외
공관에 신고하면 됩니다.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생자와
유족 여부를 확인하고, 의료지원금와
위령사업 추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