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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김영환 충북지사 검찰 소환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김은초, 방송일 : 2024-05-01, 조회 :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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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지하차도 김영환 이범석 검찰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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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9개월여 만에 자치단체장을 향한 조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오늘 김영환 충북지사를 상대로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충북의 재난 관리 최고 책임자로서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김영환 지사가 청주지방검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겁니다.

참사 유가족과 시민단체가 김 지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김 지사를 상대로 궁평2지하차도 침수 당시 도로를 통제하지 않은 이유와, 충북의 재난 관리 최고 책임자로서 적절하게 대처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단체는 검찰을 향해 김 지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즉각 기소를 촉구했습니다. 

◀ INT ▶ 홍성학 / 오송참사 시민대책위 공동대표
"소환이 된 것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느끼면서도요.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소환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요."

오송 참사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이 소환된 건 지난주 이범석 청주시장에 이어 2번째입니다.

당시에도 검찰은 이 시장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16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단체장의 실질적인 관리 책임이 있는지 가리는 게 관건이지만, 이범석 청주시장은 그동안 책임을 부인해왔고

◀ SYNC ▶ 이범석 / 청주시장 (지난해 10월)
"저희 청주시는 그 시설(궁평2지하차도)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 역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 SYNC ▶ 김영환 / 충북지사 (지난해 10월)
"(원인은)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체 조사를 벌인 시민진상조사위원회는 참사 당시 재난 관리 시스템이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김영환 지사와 이범석 시장 등 최고 책임자들을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SYNC ▶ 손익찬 변호사 / 오송 참사 시민진상조사위 (지난달 24일)
"도로 관리에 관련돼서는 충북도지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마지막으로 이 재난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련돼서는 청주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따른 책임..."

자치단체장들을 잇따라 소환한 검찰은 참사 이후 현재까지 관련자 30명과 법인 2곳을 재판에 넘겼고, 그 중 제방 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6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