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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부정 유통 단속 강화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해승, 방송일 : 2004-07-07, 조회 : 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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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산업법 개정법률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인삼 부정 유통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품질검사에서 불합격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인삼을 부정 유통한 경우
종전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던 것을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을 강화했습니다.

또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인삼은
수거하거나 폐기할 수 있고, 재검사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압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