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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완)"영농조합 출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6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04-07-22, 조회 : 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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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최근 제천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집한다는
한 영농조합법인이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매일 이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목전의 이익에만 몰두할 뿐
투자 실패엔 관심이 없습니다. 이승준 기자...
◀END▶






최근 새롭게 사무실을 옮긴
한 영농조합법인의 제천지삽니다.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식사를 하고,
강의실 한쪽에선 휴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판매를 위한
농수산물 가공 제품이 쌓여있습니다.

다시마와 장어, 두유 등을 회원을 통해
다단계로 판매하고 이익금을 나눠갖는다고
주장합니다.

◀SYN▶
"물건을 가져가서 판매한 이익금을 분양해 주는 것이다. 자기가 남겨가는 것이다. 우리는 조합원 가격이 따로 있고, 납품가격이 따로 있죠"

그러나 물건을 사고 팔지 않아도 회원들에게 일정액이 매일 지급되고 있습니다.

◀SYN▶
"OOO만원 냈는데, (하루에) 9만원씩 들어온다.
<몇일동안> 75일인가...<물건 파는 것이랑 상관없잖아요?> 물건 파는 것은 자기네가 사 먹고 싶으면, 권유는 안 하고..."

330만원을 낸 회원에겐
하루에 6만원씩 75일동안 지급되고,
660만원을 입금하면 하루 14만원씩
68일동안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3개월만에 원금의 3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셈입니다.

사실상 유사 수신행위지만
영농조합법인의 출자 형식을 빌어
법망을 피하고 있습니다.

[S/U] 이같은 출자와 조합원 모집은
주로 60~70대 노인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소문과
실제 몇달동안 받았다는 사람이 나타나며
예적금을 해약하는 사례까지 발생했습니다.

◀SYN▶

그러나 정작 영농조합측은
이러한 사실을 부인합니다.

◀SYN▶
"자기가 판매량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아가는 것이다. 이익금을 배당금이라 표현을 하죠. <무조권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영농조합이 파산될 경우
투자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고
원금은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당장 눈앞의 이익에 노인층 투자자들은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승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