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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승진가산점 평정기준 개정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김원식, 방송일 : 2004-07-20, 조회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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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내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승진가산점이 부과되고 농진학교 근무경력
가산점도 급지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도교육청은 교사 사기진작과 유능한 교원이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 근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승진가산점 평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발표하고 교원 의견수렴에
나섰습니다.

개정안은 고교 근무 교사와 수련원 근무자,
청소년단체 지도교사에게 월평균 0.004점에서 0.01의 평점을 부과하고 '가' 지역만 해당되던 농진학교 근무경력 가산점도 '나'와 '다'지역 근무교원에게도 평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