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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꽃동네, "기증받은 땅 돌려줘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04-07-14, 조회 :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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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꽃동네가
농지법상 농민만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증여받아 수사 명의로 등기했다가
제 3자 명의 신탁이라는 이유로
땅을 돌려주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미국 영주권자인 박모씨가,
음성군 꽃동네의 재산 관리를 맡고 있는
청주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과
재단 소속 수사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 등 청구소송에서,,
제 3자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무효라며,,
원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80년
경기 이천시의 농지 9100여m²를
재단에 증여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개인인 김씨 명의로 이 땅이 등기된 것을 알고
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