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
  2. 뉴스
  3. 오늘의 뉴스

오늘의 뉴스

오제세 의원 벌금 50만원 의원직 유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7-13, 조회 : 305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톡으로 퍼가기 이 글 링크복사
좋아요


지난 4.15 총선때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이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지만 선거결과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2월 26일 청주시 흥덕구 음식업지부를 방문해
회원 50여명에게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