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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개입 공무원 집행유예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7-13, 조회 :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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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해 11월 실시된 충청북도교육감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충청북도교육청 공무원
44살 조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가 학교운영위원장에게
득표활동 상황부를 e-메일로 보내고
선거운동을 부탁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초범이고 공직생활 과정에서 별다른 과오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