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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 안 건축선 지정 고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07-22, 조회 :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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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미관지구내 대로변에서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우고 건축을 하도록 하는 건축선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사창지구를 제외한
폭 25M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중심지 미관지구는 4m,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일반미관 지구는 각각 3m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시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예정으로 시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운천동 흥덕사지 일원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비롯해 당로,사직로,흥덕로, 사창지구 등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