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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미관지구 안 건축선 지정 고시
청주시는 미관지구내 대로변에서는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우고 건축을 하도록 하는 건축선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사창지구를 제외한
폭 25M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중심지 미관지구는 4m,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일반미관 지구는 각각 3m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시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예정으로 시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운천동 흥덕사지 일원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비롯해 당로,사직로,흥덕로, 사창지구 등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거리 이상을 띄우고 건축을 하도록 하는 건축선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는 이에 따라 사창지구를 제외한
폭 25M 이상의 도로를 대상으로
중심지 미관지구는 4m, 역사문화 미관지구와
일반미관 지구는 각각 3m 이상을 띄워
건축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고시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예정으로 시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했습니다.
청주시는 운천동 흥덕사지 일원 역사문화 미관지구를 비롯해 당로,사직로,흥덕로, 사창지구 등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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