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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충주)리포트)화장장 공무원 수억원 수뢰-자막
◀ANC▶
장례식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악용해 수억원을 갈취한 제천시립화장장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계애기잡니다.
◀END▶
지난 1998년 문을 연 제천 시립화장장.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이지만
유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화장장에 근무하면서
수고료 등을 3억원을 챙긴 기능직 공무원 53살
박모씨와 일용직 근로자 52살 이모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지만,
급행료 2~30만원을 받고 장부를 조작한 뒤
빨리 화장해 주는 편법을 썼습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유골함도 독점판매했습니다.
만원에 구입한 유골함을 30~60만원으로
20배이상 비싸게 받았지만, 다른 곳의 유골함은 받지 않는 이들의 횡포에 유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INT▶ 경찰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제천시는
지난 7년 동안 한번도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INT▶ 피의자
"장부를 냈지만 검사를 하지 않았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관례를 핑계로 노잣돈을 요구한 이들은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MBC뉴스 김계애입니다.//
장례식에 드는 비용이 부담스럽더라도
유족들은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
지불하기 마련입니다. 이를 악용해 수억원을 갈취한 제천시립화장장 공무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계애기잡니다.
◀END▶
지난 1998년 문을 연 제천 시립화장장.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시설이지만
유족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의 온상이었습니다.
지난 98년부터 화장장에 근무하면서
수고료 등을 3억원을 챙긴 기능직 공무원 53살
박모씨와 일용직 근로자 52살 이모씨 등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할 수 있지만,
급행료 2~30만원을 받고 장부를 조작한 뒤
빨리 화장해 주는 편법을 썼습니다.
사업자 등록없이 유골함도 독점판매했습니다.
만원에 구입한 유골함을 30~60만원으로
20배이상 비싸게 받았지만, 다른 곳의 유골함은 받지 않는 이들의 횡포에 유족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지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INT▶ 경찰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제천시는
지난 7년 동안 한번도 이들의 부정한 행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INT▶ 피의자
"장부를 냈지만 검사를 하지 않았다."
슬픔에 빠진 유족들에게
관례를 핑계로 노잣돈을 요구한 이들은
뇌물 수수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MBC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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