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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광고물 형사처벌 요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7-20, 조회 :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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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본부를 둔 음란광고퇴치운동본부는
음란광고물 의뢰인과 제작자, 배포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 관리법의
개정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입법 청원한 개정 법률안에는
음란광고물 의뢰인과 제작자, 배포자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표 부과를 가중 처벌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을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음란광고퇴치운동본부는
현행 법규가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에
한정돼있어 음란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차단하지못하고 있다며,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