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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도내 첫 자립자금 이자 지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4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07-20, 조회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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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이 도내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의 자립자금 이자율을
낮춰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복지대상자의 자립기반을
촉진시키기 위해 자립자금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제도로 기존 이자율 보다
연 2.5에서 4.5% 낮은 1.5%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청원군은 지난 1월
복지대상자 자립자금 이자차액보전금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고 앞으로는 수혜대상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저소득 세대에 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