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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납부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편집부2, 방송일 : 2004-08-03, 조회 :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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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어제(2)부터
전화나 팩스를 통해, 과태료가 체납돼
압류된 차량들의 압류내역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또 압류경찰서의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면
해당 경찰서를 찾지 않아도 과태료가 납부되는
'온라인 납부대행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