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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부업자 영장/진천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7-31, 조회 : 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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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경찰서는 비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한 사람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은
청주시 금천동 29살 이 모씨를 붙잡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불법 대부업을 벌여,
55살 조 모 씨에게 2백여만원을 빌려주고
기일을 어겼다며 6백여만원을 빼앗는 등
5명으로부터 3천 2백여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