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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문자 보내 정보이용료 챙긴 40대 입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7-31, 조회 : 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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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은 휴대폰으로
음란문자를 보내고,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로부터 정보이용료를 받아챙긴
서울 아현동 40살 김 모 여인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여인은 지난 4월부터
3개월 동안 전국 12만명의 휴대폰으로
음란문자를 보내고, 전화한 가입자로부터
6천여만원의 정보이용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