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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체계 불편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4-08-01, 조회 :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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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신호등의 보행 신호가 짧아
장애인과 노약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현행 횡단보도 보행신호 체계는
편도 2차로 이하는 4초,
편도 3차로 이상은 7초 동안 녹색신호가 켜진뒤
도로 폭에 따라 1미터에 1초씩
녹색 점멸신호가 켜지게 돼있습니다.

또 녹색점멸 신호에는 횡단을 시작하면 안되고 이미 횡단중인 사람은 신속하게 건너가거나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따르면
걸음이 느린 노약자나 장애인은
제 시간 안에 건너기 어렵고
보행자 사망사고도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