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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

동거 거부한다며 처갓집 공장에 불질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08-01, 조회 :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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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낮 12시 반쯤 보은군 삼승면
65살 이 모씨의 식품가공공장에 불이나
건물 백여평과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천 9백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사위 35살 김 모씨가
별거해온 부인 이 모씨에게
함께 살자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홧김에 장인의 공장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김씨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