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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일 해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8-22, 조회 :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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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과 음성, 보은과 옥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내일(23)부터
해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진천과 음성, 보은과 옥천군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관보에 게재되는 내일자로 해제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 계약 허가절차로 인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은,옥천군은 지난해 2월에,
진천,음성군은 지난 6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