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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지방세 제때 내면 상품권(26)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7  취재기자 : 김계애, 방송일 : 2004-08-26, 조회 : 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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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재산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20명을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했습니다.

충주시는 재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시민 가운데 체납 기록이 없는 납세자
20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전달했습니다.

충주시는 또,
납부기한이 9월과 11월인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에 대해서도 성실납세자를 추첨해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