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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희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 구형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08-10, 조회 :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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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오늘 청주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열린우리당 보은옥천영동
이용희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2일 보은군 보은읍
보훈회관에서 노인 20여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9시 40분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