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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거법 위반 중점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5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09-09, 조회 :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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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정치인들이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중점 단속이 실시됩니다.

충북선관위는 정치인이나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추석인사를 핑계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또는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현수막 등을 설치할 경우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유권자도 언제든지
정치인 등이 주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받은 금액의 50배를 과태료로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