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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9-11, 조회 :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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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올해 말까지
수해지역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중호우나 태풍 피해를 본
주민이 경계복원을 위해 측량할 때 드는
수수료는 11만7천원,
분할이나 지적현황 측량 수수료는
각각 7만6천원과 6만8천원이
줄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3월 폭설 피해지역에도
이같은 제도를 시행해 147건의 측량 수수료
3천2백만원을 감면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