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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환자도 음주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0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4-09-14, 조회 :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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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포도주를 마신 심장질환 환자가 갑작스런
통증으로 병원에 가던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환자의 통증을
무시했으나 이 환자는 119를 이용하는 기지를
발휘해 목숨을 건졌습니다. 송영석 기잡니다.
◀END▶

◀VCR▶

심장장애 2급인 49살 신 모씨는
지난 12일 밤, 포도주가 심근경색 환자에게
좋다는 소문을 듣고 포도주 2컵을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신 뒤 통증을 느낀
신씨는 집에 아무도 없어 직접
승용차를 운전해 병원으로 가던 도중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56,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신씨는 몸에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를
병원이 아닌 지구대까지 데리고 간
경찰에게 불만을 털어 놓습니다.

◀INT▶
신모씨 "장애인증 보여주며 호소, 소용없어"

경찰은 신씨가 통증을 호소한 건
사실이지만, 아픈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INT▶
단속경찰관 "아픈 사람이 어떻게 음주운전을.."

신씨는 지구대로 향하는 순찰차 안에서
자신의 핸드폰으로 119에 직접 신고해
병원으로 호송됐습니다.

◀INT▶
정영아 / 119 소방대원 "통증호소, 병원호송"

◀INT▶
당시 담당의사 "수치는 정상,안전장담은 못해"

환자 자신이 119를 이용하는 기지로
목숨은 건졌지만 단속경찰이 융통성없이
규정만을 고집했어야 했는지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C news 송영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