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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전 시청공무원 소환 조사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2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09-16, 조회 :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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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의 불법 전용 사실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청주시청 6급 공무원 45살 이 모씨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운동시설만
입주할 수 있는 청주시 분평동의 한 상가가
일부 다른 용도로 임대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주는 대가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