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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가린 소유주 첫 고발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4  취재기자 : 정구천, 방송일 : 2004-09-12, 조회 :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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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에 단속되지
않기 위해 번호판을 가린 소유주가 처음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청주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 무인카메라의
촬영을 피하기 위해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린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모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에 고발된 김씨는 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2일부터 시내 37군데에
설치된 무인 CCTV를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