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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전 청주시청 공무원 구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9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09-24, 조회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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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수사과는 오늘 용도를
변경해 주겠다며 건물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전 청주시청 6급직원 45살
이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5층짜리 상가건물 주인 임 모씨가
체육시설용으로 사용허가를 받고도
다른 용도로 불법 임대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근린생활시설물로 용도
변경해 주겠다'며 지난 1월부터 5차례에 걸쳐
4천800만원을 받은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