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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수해복구 공사 불법.비리 복마전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송재경, 방송일 : 2004-10-01, 조회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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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태풍 '루사'피해를 본
영동지역 수해복구에 거액의 뇌물이 오가는 등
비리와 불법이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오늘 수해복구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48살 김 모씨와 50살 조 모씨,그리고
농업기반공사 직원 46살 박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또 건설 관련 브로커 박 모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건설업자 40살 백 모씨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사수주를 돕거나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뇌물이나 향응을 받고
무자격자에게 불법하도급을 한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