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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불법의료행위에 신고 포상금까지 내걸어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6  취재기자 : 신병관, 방송일 : 2004-10-02, 조회 :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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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불법의료행위가 성행하면서
충북도내 동물병원업계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내거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수의사회는 도내 애견센터 등지에서
무자격 예방접종 등 불법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신고자에게
30만원의 포상금을 내거는 한편
자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수의사법에는 무면허 진료행위 등을
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