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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 부가세 환급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8  취재기자 : 신미이, 방송일 : 2004-09-30, 조회 :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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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들이 농업용자재를 구입할때 부담했던
부가가치세가 농민들에게 환급됩니다.

충북농협은 지난 7월 1일부터 오늘까지
농업용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에게 내일부터 열흘동안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준다고 밝혔습니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필름과 파이프, 농산물포장상자,
과일봉지, 인삼재배용 지주목,
농업용부직포, 농업용 배지등 열종류입니다.

지난 2002년 부터 시작된 농업용자재 부가세환급제도로,충북에서는 지난 2002년 28억원,지난해 35억원의 부가세가
농민들에게 환급됐으며,올해는 5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