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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사범은 합의처리 안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10-03, 조회 :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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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고의성에
관계없이 피의자의 대부분을 입건처리해
전과자를 늘린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공무집행사범으로 입건된 81명 가운데
구속된 인원은 26%인 21명에 불과했고,
76%가 사안이 미약한 불구속 사범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관계자는 무마성 뇌물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집행방해사범의 경우
피의자와의 합의를 비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