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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투기적 건축행위 단속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10-03, 조회 :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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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예정지역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신행정수도추진위원회는 최근
신행정수도 예정지에서 입주권 등 보상을 노린
소규모 건축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투기적 건축행위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추진위는 이와 관련해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제한고시일인
올 6월 17일 이후에 세워진 신규 건축물은
대부분 보상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또 이주자 택지 역시
예정지역 지정.고시일 1년 이전부터
적법한 가옥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한 경우에만 공급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