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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신종 수법 동원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1  취재기자 : 이병선, 방송일 : 2004-10-05, 조회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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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부동산 투기 거래에 위장증여 등
신종 수법이 동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박병석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충북도내 토지 거래자 가운데
2천 12명이 증여 형식으로 465만여평을
취득했습니다.

박 의원은 증여 형식으로 토지를 취득할 경우
외지인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투기지역에선 실거래가 대신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며,과거 미등기 전매방식으로 이뤄지던
부동산 투기 거래에 위장증여 등 신종수법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이 실시한 오창단지 자금 출처조사에선 모두 103명이 적발돼 113억원이 추징됐으며,부동산 중개업법 위반자 11명이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