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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오락실 수억원 챙긴 업주 영장/광수대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7  취재기자 : 이정미, 방송일 : 2004-10-20, 조회 :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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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며 환전을 해주는 방법으로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업주 51살
양 모씨를 붙잡아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홍보부장과 종업원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4월 26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서문동에 오락실을 차려놓고
문화상품권을 지급한 뒤 환전해주며
수수료를 떼는 방법으로 6개월 동안
3억 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