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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제천산림조합 과징금 부과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5  취재기자 : 이승준, 방송일 : 2004-10-06, 조회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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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조림 사업에서 담합 행위를 한
제천시 산림조합에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열린 전원회의에서
충북지역 산림조합의 담합을 주도했던
제천산림조합에 60일 이내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도내 10개 시군 산림조합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이 내려졌고,
산림조합 중앙회는 무혐의로 결론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