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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 지시한 조직폭력배 두목 실형 선고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13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4-11-16, 조회 : 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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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오늘(16)
부하 조직원에게, 경쟁관계에 있던
조직폭력배 두목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4살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폭력조직 J파 중간 간부이던
지난 1989년 5월, 청주시 모 관광호텔
오락실의 이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던
상대 조직폭력배 두목 배씨를 살해하도록
김씨 등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