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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환경오염, 법적규제 미흡
인쇄인쇄 확대 축소 좋아요좋아요 3  취재기자 : 송영석, 방송일 : 2004-11-02, 조회 :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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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
농촌마을에 들어선 유기질 비료공장이
썩은물을 흘려보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지만,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어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영석 기자입니다.
◀END▶



◀VCR▶

청원군 옥산면의 한 유기질비료제조 공장.

농산물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썩은물이
여과없이 흘러내려 갑니다.

s/u) 불과 50여미터 떨어진 상류에서는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가재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장을 지난 시냇물은 바닥까지
검게 변해 다가가기 힘들 정도의 악취를
풍기며, 인근하천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몇년째 악취속에 살아 온 마을 주민들은
해마다 사업주를 고발했지만, 그때뿐이라며
포기한 상태입니다.

◀INT▶
신백호 "소용없다."

◀INT▶
박종철 "소용없다."

해당관청인 청원군도 벌금부과 외엔
달리 손을 쓸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다며 답답한 속내를 들어냅니다.

◀INT▶
청원군 관계자 "벌금부과외에 방법없다."

사정은 이렇지만 사업주는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다며 시설확충을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INT▶
비료공장 사장 (전화자막)

엉성한 법 때문에 인근 생태계 오염은 물론
주민들의 고통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영석입니다.